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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 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專門委員)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