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입력

재개

재개(再開)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