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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의결(議決)과 결의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결의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의결은 각각 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