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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 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