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통해 의회용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입력

안건

안건(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議案)과 기타 사안(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