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란?
-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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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구분 (위원정수) |
윤리특별위원회 (7명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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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지승민 | - | - | - |
부위원장 | 정재예 | - | - | - |
위원 | 김지숙,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이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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