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란?

  •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이며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정수 정보 제공
구분
(위원정수)
윤리특별위원회
(7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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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승민 - - -
부위원장 정재예 - - -
위원 김지숙, 박제철, 배숙경
유홍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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